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 같은날 2건의 물품이 같은 국가에서 입항하게 되면 합산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2건 합쳐서 면세범위 안쪽이면 면세입니다)
- 같은날 2건의 물품이 다른 국가에서 입항하게 되면 합산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날 미국에서 한 건, 독일에서 한 건 입항한 경우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코트리에서는 출고일에 같은 고객님의 신청건이 여러개 출고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제한 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출고 및 여러가지 이유로 시스템상 100% 합산을 걸러낼 수 없으며
그 외 출고일 조정은 고객님께서 직접 조절 해 주셔야 합니다.(출고보류 선택 등)
신청건이 여러 건인 경우 출고보류를 선택해 두시고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고 요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간격으로 출고시 예상치못한 항공기 오프로드 등의 이유로 합산과세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니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합산과세로 인한 세금 발생은 고객님의 과실로,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 내용 꼭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
(이용가이드를 보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새창에서 링크열기(W) 누르시면,
또 다른창으로 열 수 있습니다.)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