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 밴드
  • 유튜브
  • 로그인
  • 회원가입
오늘 독일의 작업 진행률은? 62.0% 오늘 미국의 작업 진행률은? 74.0%
  • 배송대행 신청
  • 부가세환급
  • 고객센터
more버튼
HOME
  • 고객센터

FAQ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전체
  • 배송
  • 통관
  • 안내
  • 정책
  • 3 관세청 합산과세 규정 안내 2019-03-21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 같은날 2건의 물품이 같은 국가에서 입항하게 되면 합산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2건 합쳐서 면세범위 안쪽이면 면세입니다)

     

    - 같은날 2건의 물품이 다른 국가에서 입항하게 되면 합산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날 미국에서 한 건, 독일에서 한 건 입항한 경우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코트리에서는 출고일에 같은 고객님의 신청건이 여러개 출고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제한 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출고 및 여러가지 이유로 시스템상 100% 합산을 걸러낼 수 없으며

     

     그 외 출고일 조정은 고객님께서 직접 조절 해 주셔야 합니다.(출고보류 선택 등)

     

     신청건이 여러 건인 경우 출고보류를 선택해 두시고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고 요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간격으로 출고시 예상치못한 항공기 오프로드 등의 이유로 합산과세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니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합산과세로 인한 세금 발생은 고객님의 과실로,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 내용 꼭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2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성과 간편한 발급 받기 2017-07-24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 

     

     (이용가이드를 보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새창에서 링크열기(W) 누르시면,

    또 다른창으로 열 수 있습니다.)

     



     

  • 1 무상지급품목의 가격결정 원칙의 안내 2015-05-08
     [필독] 무상지급품목의 가격결정 원칙의 안내


    안녕하세요 코트리입니다.

    최근 독일 네스프레소에서 무료캡슐을 지급하는것과 관련 제품가격을 0으로 신고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관세법상 신고원칙에 위배하여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아래 관세법의 가격신고원칙을 확인하여 이용에 착오 및 피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 > 네스프레소 200 캡슐 + 200 무료캡슐 = 400 캡슐가격으로 신고하는것이 원칙, 과세!


    코트리에서는 관세법을 준수하며, 제품가가 0 또는 0.1 로 기입된 경우, 아래 관세법에 의거 가격이 정상신고되어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이부분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 17조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네스프레소 캡슐 및 무상증정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거 가격 0으로의 신고는 불가합니다.

    무상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제품이 네스프레소 공홈에서 판매하는 가격인 EUR 0.27~ 0.3 로 신고하는것이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관세법 제 31조)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전문개정 2010.12.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1 >
  • 회사소개
  • 제휴제안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이용약관
  • 고객센터
주식회사 스타즈필드(Starsfield Inc)
한국_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11,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506, 미국_300 Cornell Drive, STE A7, Wilmington, DE.
대표자명 : 이영희 FAX : 02-3400-0144 사업자 등록번호 : 215 87 37814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이영희
통신판매 신고번호 : 제2013-서울강남-00157호 Copyrightⓒ Starsfield co.LTD, All rights reserved
  • 배송대행 신청
  • 마이페이지
  • 부가세환급
  • 고객센터
  • 로그인
  • 회원가입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시작
  • 해외주소 받기
  • 해외쇼핑몰 주문
  •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
  • 주문상품 배송신청
  • 기타 통관관련
  • 소개
  • 코트리 서비스 소개
  • 이용안내
  • 배송요금 안내
  • 이용후기
  • FAQ
  • 리워드
  • K-money 적립안내
  • 리베이트 (추천인제도)
  • 부가세환급
  • Tax Refund 이용안내
  • 보유부가세 확인 / 환급신청
  • 인보이스 업로드
  • 마이페이지
  • 배송신청하기
  • 재고목록 확인
  • 네이버 카페
  • 네이버 밴드
메뉴갤러리-01 메뉴갤러리-01 메뉴갤러리-01